雜同散異

주식 용어

무위당 2010. 2. 9. 12:35
  • EPS (Earning Per Share) :  주당순이익 = 순이익/주식수
  • PER (Price Earning Ratio)  :  주가수익율 = 주식가/주당순이익(EPS)
  • PBR (Price Bookvalue Ratio)  :  주가순자산비율 = 주가/순자산가치
  • PSR (Price Selling Ratio)  :  주가매출액비율 = 주가/주당매출액
  • ROE (Return on Equity)  :  자기자본 이익율 = 순이익/자기자본
  • ROA (Return on Assets)  :  총자산 이익율 = 당기순이익/총자산(자기자본+부채)
  • 유보율 (Reserve Ratio) = 잉여금(자본잉여금 + 이익잉여금)/납입자본금
  • 자본잉여금 (Capital Surplus)   :  기업 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, 그 중 자본 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
  • 이익잉여금 ( Earned Surplus)  :  유보이익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 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, 사외에 유출되거나 납입자본 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
  • 납입자본금 (Paid - In Capital)  : 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
  • 수권자본금 (Authorized Capital)  :  주식회사 설립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의 자본금 
  • 수권자본제도  : 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, 발행할 주식 중 일부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납입시키고, 발행이 유보된 일부에 대해서 필요할때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한 제도.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,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만을 납입 발행하면 되고, 잔여분은 미발행주식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이제도는 일정한도내에서 증자 결정권을 이사회에 준 것으로,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동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.
  • EBITDA (Earnings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 & Amortization)  :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서 '법인세∙이자∙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'을 말한다. 즉, 이자비용(Interest), 세금(Tax), 감가상각비용(Depreciation&Amortization)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한다. EBITDA는 기업의 실제가치를 평가하고 각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.
  • NOPLAT (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)  : 세후영업이익 = 영업이익(1-법인세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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